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 최고 960만원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민의 월세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제공하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로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금액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마다 4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 시마다 상환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 및 월세대출 종류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대상이 아니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월세대출 종류

월세대출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