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 최고 200만원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자격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 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현재는 200만원으로 복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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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됩니다.

대출 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 중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상환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