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비대출 : 최고 1000만원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비, 요양시설 이용 등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280만원 이하인 경우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의료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대출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50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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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년의 거치기간과 3년 또는 4년의 상환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연 1.5%의 단일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 금리 변동 없이 고정되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연 0.9%는 선공제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비정규 근로자: 근로계약서 (단, 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경우)

정규 근로자: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경우)

공단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공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넷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