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 최고 1000만원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 요건과 대출 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자격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 신청 시점에서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융자 신청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 한도

대출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임금 감소액과 1,0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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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연 1.5%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용 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 신청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대출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보증료로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과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의 경우)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넷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