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 최고 1000만원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임금체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계유지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분과 퇴직한 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자격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로서, 융자 신청일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고,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57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이 있으며,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57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임금체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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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대출기간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체당금 범위 내에서 일시 상환해야 하며, 한번 결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실행 후 변경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시 보증료율이 연 1% 선공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직전연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넷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