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 최고 1000만원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대상이 되며,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자금은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정부지원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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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대출기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 이후 변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대출 금리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료율이 연간 0.9%로 적용되며 대출 실행 시 선공제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추가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넷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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