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례비대출 : 최고 1000만원

근로자 장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용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

신청자격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장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실제 장례비용에 맞게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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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대출 신청자가 1년 동안 거치 기간을 선택한 후 3년 동안 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 동안 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정한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금리는 연 1.5%의 고정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0.9%의 보증료율이 선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장례비 신청 시)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장례비 신청 시)

추가적으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에는 담당자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넷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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