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1.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천 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3.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계약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수도권은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4.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00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지역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억 8천만원
대출 가능 금액은 전월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책정됩니다.
5. 대출 금리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1.8%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1.9%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0%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0%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1%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2%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2%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3%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4%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