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채무과다자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 가능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 대비 신규 발생 채무액이 30% 미만인 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분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감면: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를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 받은 원금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장기 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멸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및 사이버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 신청을 편하게 하시는 분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