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 연체 90일 미만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분들이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원금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무조정 옵션을 선택할지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1.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신용카드의 경우, 채무일은 신용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산정됨

2. 대상채무

  • 금융권 신용대출은 전부 대상채무가 됨
  • 단, 일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 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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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3. 지원내용

  • 이자율인하: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음. 최저 이자율은 5%, 최고 이자율은 10%
  • 분할상환: 신청자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음. 이로써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이 낮아짐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권장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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