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 5억원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주택의 가격과 한도가 높게 책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대출 주택의 가격이 높고 한도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과 달리 적격대출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1. 적격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으로 현재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적격대출 대상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대상 담보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이 시가 9억원 이상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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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3. 적격대출 대출한도

대출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의 소재지,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여부 등에 따라 한도가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변동할 수 있으니 신청 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정확한 대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적격대출 상환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의 납입은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대출 만기까지 일부 상환하는 방식은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취급은행

5. 적격대출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대출금리는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적격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격대출을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는 은행 목록입니다: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우리은행
  • 제주은행

각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세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