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보증서 담보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증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1. 지원대상

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용절차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습니다.
  2.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신청을 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을 진행합니다.
  4. 취급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대출실행을 위해 취급은행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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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3. 필요서류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사양식: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4.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기금재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따라 취급은행이 나뉘어집니다.

#은행재원 취급은행 :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기금재원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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