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 가구유형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가족관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1.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사업소득은 업종구분과 조정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업종구분과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조정률
가: 도매업20%
나: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마: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바: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재산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입니다.

라.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3.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지막 생각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르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 총소득금액, 재산 합계액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의 전문직 사업 영위 등에 따라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한 신청 조건과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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