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 최대 6천만원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요약

부채가 쌓여 어려움을 겪는 신용회복지원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성실 납부자들이 해당 대출에 자격을 갖추며, 무주택 부부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최대 5천만원의 대출한도와 2년 이내의 상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대출자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프리워크아웃 지원자는 12회차 이상 납입)
  • 무주택부부 또는 1주택인 부부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 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 차 이상 납입)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및 대출금리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대출약정 시점 고객이 선택한 금리를 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 p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시 상담 또는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관련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하는 곳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1금융은행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광주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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