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육비대출 : 최고 500만원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정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1. 신청자격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거주민

위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공통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납입하는 교육비 총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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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3. 대출기간

상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약정됩니다. 이 중 1년은 이자만을 납입하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5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4. 대출금리

금리는 연 4.5%로 책정됩니다. 신청인의 신용등급이나 대출 조건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이 없으며, 모든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신청자에게 동일한 연 4.5%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방법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녀의 스쿨통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인 1397로 전화하여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상품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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